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9-11-05 예고
- 입법예고
- 2019-11-18
- 의견제출 마감
- 2019-12-30
- 공포
- 2020-02-03
- 시행
- 2020-10-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869호
개정이유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832호, 2018.10.16. 개정, 2020.10.17. 시행)됨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신청,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신청, 성능검사 항목·기준 등안 제78조의3, 제78조의4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성능검사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성능검사의 항목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성능시험 결과 및 유지방법의 적절성으로 함
- 나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방법안 제78조의5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 및 유지방법의 적절성은 서류검사로 하고, 성능시험은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성능검사가 완료된 경우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성능검사판정이 취소된 경우 판정서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함
- 다수수료안 제106조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 수수료 및 성능시험 수수료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정하며, 수수료를 정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신청 절차와 항목, 수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성능검사 신청 및 재검사 기준 마련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이 성능검사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를 정하고, 구조·재료·운전방법이 변경되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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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8조의3(비점오염저금시설 성능검사의 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8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신청) ①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다시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구조, 재료 및 운전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 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② 법 제53조의3제1항 후단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구조 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재료. 단, 시설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재료로 한정한다.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전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신청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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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준비행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하며, 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시행 전이라도 성능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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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
도로, 농경지 등에서 비가 올 때 흙이나 기름 같은 오염물질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걸러내거나 가두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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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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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18
- 예고 종료2019-12-30
- 공포2020-02-03
- 시행2020-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