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05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267호
개정이유 —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방위산업기술보호 및 수출허가 전문성 보완, 방위사업 관련 보증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 군용총포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을 위해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함.
- 가동일 국가에 동일한 물자를 반복 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 면제 근거 마련제68조제7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 나방위산업기술보호 및 수출허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품원의 기술지원 근거 마련제3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 신설
- 다방위산업 관련 보증기관의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근거 마련제57조제4항 신설
- 라군용총포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제66조ㆍ제71조 개정, 제66조의2ㆍ제66조의3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산물자의 수출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군용총포 등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출허가 절차의 간소화
동일한 국가에 동일한 물품을 반복해서 수출하거나, 수리 또는 교체 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수출허가를 면제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
변경 전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는 사업은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방위산업기술의 지정·판정, 전략물자 중 군용물자의 전문 판정, 수출허가 관련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등 지원 업무를 추가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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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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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방위산업기술
무기체계나 관련 장비 등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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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신구조문대비표(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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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5
- 예고 종료2019-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