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0-01-09
- 공포
- 2020-02-28
- 시행
- 2020-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876호
개정이유 —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55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함
- 가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안 제17조의3제1항, 별표 7의 3
- 나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 및 절차안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때 필요한 기준과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마련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별표 7의 3에 담아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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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3(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7의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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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2월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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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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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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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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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9
- 예고 종료2020-01-09
- 공포2020-02-28
- 시행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