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2-19
- 의견제출 마감
- 2020-03-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9호
개정이유 — 국민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비행에 대한 승인 신청 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643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보증보험 가입 등 교육훈련비 반환에 관한 사항을 확인토록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거짓 작성 시 통보절차 마련안 제93조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자가 과거 병력 등을 누락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체검사를 진행하면서 항공전문의사가 이를 확인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는 절차가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 나교육훈련비 환불 등 조종교육훈련생 보호장치 마련안 제104조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 시에 같이 제출하는 교육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제출토록 하고, 전문교육기관 지정 시 발급하는 훈련운영기준에 교육훈련비 반환에 관한 사항을 추가토록 보완
- 다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관리 강화안 제295조 및 제295조의2
경량항공기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 관리를 위하여 교관 현황 변경 등 교육훈련체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토록 보완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
- 라무인비행장치 조종자격 취득 의무 강화안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에 사용되는 12킬로그램 초과만 한정되어 있는 조종자격 필요 여부를 용도 구분 없이 250그램 초과부터 온라인 교육 이수 등 조종자격을 취득하도록 보완
- 마무인비행장치 비행구역 완화안 제308조
비행금지구역 내에서의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 교육목적에 한하여 드론 비행이 가능하도록 최대이륙중량 7킬로그램 이하의 초경량비행장치를 고도 20미터 이내에서 운용하도록 개선
- 바항공교통사업자의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 마련안 제317조의2
항공기 운용(정비, 부품 등 구매), 항공기 정비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지출 등 안전투자 내역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항목을 신설하고, 과거 2년간의 안전투자 실적, 향후 2년간의 안전투자 계획 등 안전투자 공시의 범위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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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9
- 예고 종료2020-03-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