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4-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239호
개정이유 —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체의 긴급 지원방안(2020.2.17)의 일환으로 항공기의 안전성 인증(감항증명), 수리·개조승인 신청 시 항공기 증명·승인 수수료의 50% 감면기간을 2년 연장하기 위함
- 가항공기 안전성 인증*을 신청 시 납부하는 항공기 증명·승인 수수료에 대한 50% 감면기간을 2년 연장(’20.6→’22.6)별표 47
감항증명, 수리개조승인, 형식증명(승인), 부가형식증명(승인)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내 항공업체의 경영난을 돕기 위해 항공기 안전성 인증 및 수리·개조 승인 시 내는 수수료의 50% 감면 기간을 2년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수료 감면 기간 연장
항공기 안전성 인증(감항증명 등)이나 수리·개조 승인을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의 50%를 깎아주는 기간을 2년 더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47
변경 전
2020.6월까지 50% 감면
변경 후
2022.6월까지 50% 감면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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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감항증명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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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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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8
- 예고 종료2020-04-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