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1
- 공포
- 2020-07-01
- 시행
- 2020-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104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청의 군수품 조달 업무 중 일부 전력지원체계 조달 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하는 법령상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함임.
- 가전력지원체계의 분류기준 신설
- 나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 위탁하는 방위사업청의 군수품 조달 대상 및 사무(조달과 품질보증)를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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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력지원체계의 분류기준 신설
나.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 위탁하는 방위사업청의 군수품 조달 대상 및 사무(조달과 품질보증)를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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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31
- 예고 종료2020-05-11
- 공포2020-07-01
- 시행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