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8
- 공포
- 2020-07-01
- 시행
- 2020-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88호
개정이유 — 무권리자가 출원한 실용신안권이 정당한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전등록된 경우 고안자 정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간 합의에 따른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시스템 변경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무권리자 실용신안권의 이전등록시 고안자 정정 요건 완화안 제28조
실용신안권자가 고안자를 추가·정정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용신안권자 및 신청 전후 고안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무권리자가 출원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실용신안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99조의2에 따라 이전을 청구하여 실용신안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확인서류의 제출이 곤란하므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나조약 우선권 주장시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접근코드 필수 기재안 별지제1호서식
국가 간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시스템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로 일원화될 예정이므로, 「실용신안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할 때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에 대한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DAS 접근코드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권리자가 출원한 실용신안권의 이전등록 시 고안자 정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시스템 변화에 맞춰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무권리자 출원 실용신안권의 고안자 정정 요건 완화
무권리자가 출원한 실용신안권을 정당한 권리자가 이전받은 경우, 고안자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때 필요한 확인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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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고안자의 추가 등)
변경 전
실용신안권자가 고안자를 추가·정정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용신안권자 및 신청 전후 고안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제7조 제4항에 따라, 무권리자가 출원한 실용신안권을 이전등록받은 자가 고안자를 추가·삭제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모든 고안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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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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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권리자
실용신안권을 가질 권리가 없는 사람이 출원한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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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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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6
- 예고 종료2020-05-18
- 공포2020-07-01
- 시행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