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700호
개정이유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의 효력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처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안전규정 준수를 위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운항기술기준, 운영기준, 운항·정비규정의 위반행위를 일부 신설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부 행위에 대한 중요도(중요사항 또는 경미사항)를 재분류하는 한편,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경미한 사항 위반 시 1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 처분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 경각심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등 문제점 개선과 음주 여부 측정 표준절차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규칙에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자형태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87조, 제113조
전자적인 형태로 자격증명 발급을 원하는 신청인에게 전자적인 형태의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전자적인 형태의 자격증명서도 기존 플라스틱카드 형태의 자격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개선
- 나항공신체검사 제도 보완안 제92조, 제93조 및 제95조
항공전문의사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조건부로 발급하거나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자문판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신체검사증명서가 부적합하게 발급된 것을 협회에서 사후 확인 시 해당 증명 보유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회수하는 절차 신설
- 다음주 여부 측정 표준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령 마련 근거 신설안 제129조
단속공무원이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시 지켜야 하는 세부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 라항공기가 조류 등에 충돌한 경우 보고하는 의무보고 방법 개선안 제134조
항공기가 동물 또는 조류와 충돌한 경우에는 항공기 손상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조류 및 동물 충돌 보고 서식에 따라 보고 하도록 보완
- 마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보완안 제264조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의 감경·가중 상한 범위를 확대(처분일수의 1/2이내 → 2/3 이내)하고, 감경·가중을 위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바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 운항증명 변경승인절차 개선안 제279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증명승인을 변경하고자 경우에 필요한 운항증명 변경승인 신청서 마련 등 운항증명 변경승인절차 보완
- 사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보완안 별표 10
반복하여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과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시 적용하는 감경·가중을 위한 구체적 기준 등을 마련하면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재규정을 두어 처분권자의 자의적 처분과 특혜발생 가능성이 없도록 보완
- 아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 구체화안 별표 12
이착륙시설(훈련비행장)에 대한 시설 확보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활주로·계류장·항공교통업무 처리용량 및 실기비행훈련시간 등을 고려한 실기비행훈련 이착륙시설을 확보하도록 기준 보완
- 자항공정비사 양성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 확대안 별표 12
현행 비행기 분야로 한정되어 있는 항공정비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헬리콥터 분야와 항공전자ㆍ전기ㆍ계기 분야의 교육과정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헬리콥터 분야와 항공전자ㆍ전기ㆍ계기 분야의 표준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기준 마련
- 차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보완안 별표 34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미한 사항을 위반 시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처분토록 한 요건을 삭제하면서,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 시 적용하는 감경·가중을 위한 구체적 기준 등을 마련함
- 카운항기술기준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 개선안 별표 35
처분의 실효성 및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위반행위를 일부 신설하고, 안전에 미치는 위험도에 따라 행위의 중요도를 재분류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발급 방식을 다양화하고, 항공운송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여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자형 자격증명 도입
항공종사자가 원할 경우 기존 플라스틱 카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전자 형태의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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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7조 및 제113조
변경 전
자격증명서 발급에 대한 별도 언급 없음
변경 후
전자적인 형태의 자격증명을 추가로 발급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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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별표 12 등)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정비규정이나 전문교육기관 관련 규정은 기존 인허가권자가 일정 기간 내에 개정안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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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
항공종사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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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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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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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7
- 예고 종료2020-07-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