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62호
개정이유 — 임대차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6975호, 2020. 2. 11. 일부개정)됨에 따라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의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외부기관(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임신·출산의 임대사유 추가, 신고포상금 대상에 농지의 취득 및 전용,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련 직무 관련자 등은 제외하는 등 시행령 개정 소요를 반영하려는 것임.
- ㅇ
농지 취득목적에 합당한 사용·확인·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보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 정비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전부 위탁허용 사유에 포함안 제8조제1항제3호
- ㅇ
질병, 징집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전부 위탁 허용하는 사유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도 포함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예외적 임대 허용 사유에 포함안 제24조제1항제5호
- ㅇ기존 임대 사유와의 형평성, 모성보호, 출산 장려 상황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농지임대차 허용사유에 포함 □ 농지임대차 허용 대상 명확화안 제24조제2항
- ㅇ
“자신의 소유농지를 임대하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자신의 소유농지를 일부 임대하는 사람으로서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일부 임대가 가능한 경우”를 나눔
- ㅇ
임대 이후에도 소유자가 농업인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농지임대차를 주는 경우의 관리 가능성을 명확히 함 □ 농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임대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업 설정안 제24조제3항
- ㅇ
농지 이용의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자경농지도 임대차 허용함(법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사업을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농산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 그밖에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으로 정함 □ 임대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업의 해당 시행지침에서 그 사업에 이용되는 다른 농지와의 연접성, 사업 필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대 농지 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안 제24조
- ㅇ
임대차의 허용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임대농지 포함 시 필요한 사항 설정 □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과 그 사업을 위한 임대차 농지에 관한 정보를 해당 농지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기록하여 10년간 보관 할 의무 부여안 제24조제5항
- ㅇ
불법임대차 등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으로 관리 하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의 장이 해당 사업에 포함되는 농지를 적기에 알 필요 □ 농지임대차 최소 기간이 확대(3 → 5년)되는 대상농지 명확화안 제24조제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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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이 과실·유실수 등을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는 경우와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형식의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 최소 임차기간을 5년으로 확대
- ㅇ회수 기간이 긴 임차인의 투자 활동에 대해 최소 임차보장 기간을 확대하여 안정적 영농 지원 □ 농지법 위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대상자 변경안 제7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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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농지의 취득 및 전용,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련 직무 관련자 등은 배제하는 등 정비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이 종료(‘19.12.31.)된 일부 시설의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안 별표2 제2호라목1), 제3호소목, 구목, 우목)
- ㅇ
관련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설치 시설, 관광지·관광단지,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용지, 전통사찰 유형 문화 보존·관리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간을 3년간 연장(2022.12.31.까지)
- ㅇ
국내 경기 진작(국내 관광산업 및 주택경기 활성화) 및 사업시행자 초기 부담 완화, 민간투자촉진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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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7
- 예고 종료2020-07-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