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2-19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50호
개정이유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의 도입을 위한「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4985호, '17.10.31)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의 입지규제를 완화하여 농어촌발전 필요시설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을 완화하고 지자체 위임 권한을 확대하여 개발 수요를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로 유도하고자 함
- 가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 도입안 제37조의2 · 안 제37조의3 · 안 제38조 · 안 제39조 · 안 제40조 · 안 제41조 · 안 제42조 · 안 제76조 · 안 제78조
1) 신고서 제출, 신고서류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한 사항, 신고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 결정 및 신고증 발급 등을 규정(안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 신설)
2)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일시사용신고 대상농지의 범위 및 규모 규정 마련(안 제37조의3 및 별표 1의2 신설)
3) 일시사용신고 대상농지의 사용기간을 6개월 이내로 명시(안 제38조제1항제4호)
4) 협의서 제출, 협의 시 심사기준, 협의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 결정 등 일시사용신고 대상농지의 협의 규정 마련(안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
5) 일시사용신고(협의)에 따른 복구 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제출 규정 마련(안 제40조제1항 및 제2항)
6) 일시사용신고(협의)에 따른 복구비용 산출기준 및 복구비용 예치 규정 마련(안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
7)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예치된 복구비용을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2조제1항)
8)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일시사용신고 관련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6조제5항제2호 신설 및 같은 항 제3호 개정)
9) 시장·군수 등은 일시사용신고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8조제2항제4호 신설)
- 나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규제 완화안 제29조 · 안 제30조
1)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준공시기를 삭제(안 제29조 제7항제7호가목)
2)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의 전용허가 제한면적을 1ha 이하로 규정하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전용허가 제한면적은 3ha로 상향 조정(안 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44조제3항제6호)
- 다농업진흥지역 밖 농지규제 합리화안 제44조 · 안 제71조
1)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 완화(안 제44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 공공업무시설 및 노유자시설(1천㎡ → 3천), 기숙사시설(1만㎡ → 1.5만), 학교(1만㎡ → 3만)
2) 농지전용허가(협의) 지자체 위임 권한 확대(안 제71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호 라목 1)ㆍ2)) * 시도지사 : (허가) 3만㎡ 이상 20만㎡ 미만 → 3만㎡ 이상 30만㎡ 미만(변경허가) 변경면적 1만㎡ 이하 → 3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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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19
- 예고 종료2018-04-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