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2-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1-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64호
개정이유 —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일부 시설의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농산어촌 소득향상,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및 새만금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신설하는 한편 감면기한이 이미 종료된 시설을 삭제하는 등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2017년 12월 31일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일부 시설의 감면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연장안 별표 2 제2호라목1
, 2), 제3호소목, 구목, 우목, 주목)
1)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안 별표 2 제1호라목 1), 2))
2) 관광지 및 관광단지, 공공임대주택, 전통사찰 유형문화 보존시설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시설(안 제3호소목, 구목, 우목, 주목)
- 나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안 별표 2 제2호라목3
, 제3호차목, 두목)
1) 새만금 지역 설치 시설(택지 제외)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에 한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안 별표 2 제2호라목 3))
2) 마을공동으로 운영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 설치하는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 100% 감면(안 별표 2 제3호 차목)
3)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어촌형 태양광 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안 별표 2 제3호두목)
- 다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 종료시설 감면 제외안 별표 2 제3호오목, 루목, 무복, 부목, 수목, 쿠목11
)
1) 2017년 12월 31일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국제회의업의 시설 용지(안 별표 2 제3호오목)
2) 2012년 12월 31일 및 2017년 8월 2일 감면기간이 종료된 문화재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 시설, 식물원의 부대시설, 주말·체험 영농주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 및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중소기업 창업 공장 부지 등은 감면제외(안 별표 2 제3호 오목, 루목, 무목, 부목, 수목, 쿠목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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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1201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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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06
- 예고 종료2018-01-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