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5-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45호
개정이유 —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농지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농지원부가 농업인(세대) 기준으로 작성되고 농업경영 입증자료 성격이 강조됨에 따라 각 필지(지번)별 농지정보 관리에 취약함. 이에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필지별로 변경하여 ‘모든 농지’ 현황을 확인·관리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 공적장부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고자 함
- ㅇ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자 등 농업인 기준에서 필지별로 작성기준을 변경
- ㅇ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현황, 농지임대차 정보, 농업진흥지역 여부, 농지전용 사항, 농지이용실태조사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 농업인(세대)·농업법인·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기준 변경(안 제70조 개정)
ㅇ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자 등 농업인 기준에서 필지별로 작성기준을 변경
ㅇ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현황, 농지임대차 정보, 농업진흥지역 여부, 농지전용 사항, 농지이용실태조사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농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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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1
- 예고 종료2021-05-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