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6-29
- 의견제출 마감
- 2020-07-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06호
개정이유 — 기존에 유권해석으로 적용하고 있던 둘 이상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이 법 제37조의2에 신설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ㅇ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제한 완화안 제44조의 2 신설
둘 이상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는 그 용도지역ㆍ지구 중 전용허가 제한이 강한 지역ㆍ지구에 해당하는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전용허가 제한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ㆍ지구에 적용되는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적용 * (기존)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지구에 걸치는 농지의 경우 용도지역ㆍ지구별 면적에 상관없이 전용허가 제한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지역ㆍ지구에 적용되는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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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제한 완화(안 제44조의 2 신설)
- 둘 이상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는 그 용도지역ㆍ지구 중 전용허가 제한이 강한 지역ㆍ지구에 해당하는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전용허가 제한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ㆍ지구에 적용되는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적용
* (기존)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지구에 걸치는 농지의 경우 용도지역ㆍ지구별 면적에 상관없이 전용허가 제한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지역ㆍ지구에 적용되는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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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29
- 예고 종료2020-07-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