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0-07-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719호
개정이유 —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등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용구를 항공기에 추가로 탑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층 건물에서의 화재 진압 등의 목적으로 개발된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드론)가 재난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는 비행허가 등을 생략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가기관등 무인비행장치의 긴급비행 공공목적 확대안 제313조의2
공공목적의 무인비행장치 긴급비행 범위가 산불 진화ㆍ예방으로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고층건물의 화재 진화ㆍ예방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소방용 드론의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공목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 나항공기 내 감염예방 의료용구 탑재기준 보완안 별표15
최근 코로나19 등 전염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감염병이 발생하는 등 공중보건위험이 증가 할 때 필요한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추가로 탑재토록 하여 기내 전염 확산 방지 등 승객 보호와 전염병 예방활동을 하는 객실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함
- 다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소지자 안전교육 수수료 인하안 별표47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가 2년에 1회 안전교육을 받으면서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해 온ㆍ오프라인 교육에 상관없이 5만원을 납부하던 것을 온라인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3.5만원으로 인하하여 교육생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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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1
- 예고 종료2020-07-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