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16
- 의견제출 마감
- 2020-08-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960호
개정이유 — 기체정보, 비행경력, 소유자와 조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463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공종사자 양성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개정 사항인 역량기반 교육 및 평가(CBTA : Competency-based training and assessment) 방식을 도입하여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중에서 물건 낙하 등의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안전확보를 위해 외부에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풍선을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자유기구에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5조
- 나
법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항공기 등록 시 필요한 정비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필요 정비 인력에 대한 산출방법 등 정비인력 산출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 2
- 다항공기 특별감항증명 대상 중 특정업무 범위를 확대안 제37조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으로 제한된 특정업무 범위를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외부에 매달고 운반하는 화물 운송, 해양오염 관측 및 방제 활동 등이 가능토록 확대
- 라항공신체검사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절차 신설안 제93조
항공전문의사에게 주어진 부정행위 보고 의무와 신체검사증명 발급 의무가 같은 조항에 있어 자칫부정행위로 인정됨에도 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항공전문의사가 항공신체검사 과정에서 수검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체검사결과 판정을 보류하고, 우리 부에 통보토록 하는 절차 마련
- 마
항공기에 지상접근경고장치를 장착하여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지상접근경고장치의 지형지물 정보가 제 때 현행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절차 수립 시행 근거 마련안 제109조
- 바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절차 및 승인절차 마련안 제128조의2
법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그간 미비했던 승인절차도 보완
- 사
법 개정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운항규정과 정비규정 및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수리 간주규정에 대해 중복방지를 위해 부령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함안 제267조, 제301조 및 제302조
- 아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기준 등 국제표준화안 별표4, 5 및 26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취득을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은 관제실무감독관의 감독하에 수행토록 의무화하고, 조종사과정 등 전문교육기관 교육내용에 역량기반 교육 및 평가 사항을 반영하도록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보완하는 등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개정한 국제표준 사항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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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16
- 예고 종료2020-08-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