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16
- 의견제출 마감
- 2020-08-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959호
개정이유 — 기체정보, 비행경력, 소유자와 조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463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기구류를 신고를 필요로 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대상에서 제외하여 초경량비행장치 범주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호
- 나
해양오염 관측과 방제 활동에 사용하는 항공기 등을 특별감항증명 대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특별감항증명 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2호
- 다
한국항공협회에 위탁한 항공정보 제공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20.6.9. 공포, ’20.12.10.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항공협회에 위탁한 근거를 삭제하고, 항공교통본부장이 항공정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제7호, 제5항
-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지방항공청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6조제6항 제7호의2
-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말소신고, 말소신고의 최고와 직권말소 및 직권말소의 통보에 관한 업무를 지방항공청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6조제6항제7호의3
- 바항행분야 국제표준 연구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26조제10항제4호의3
정부가 수행하는 항행(공역ㆍ비행절차, 항공교통·정보·지도)분야 업무와 관련하여, 국제표준 제ㆍ개정 등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의 요구자료와 관련 국제회의 의제 등에 대한 연구ㆍ분석ㆍ관리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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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16
- 예고 종료2020-08-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