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9
- 공포
- 2020-12-09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544호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7383호, 2020. 06. 0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지자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안 제2조의2
지자체에서 투자우선순위 검토시 고려할 사항, 재난안전사업 범위를 규정함.
- 나중대본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 위임 근거 마련안 제3조
중대본 구성원의 임무와 역할만 규정되어 있던 기존 내용에 중대본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예산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자체 재난안전 예산 투자 우선순위 고려사항 명시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예산을 검토할 때, 국가 정책, 과거 피해 현황, 위험 전망, 사업의 기대 효과, 민간전문가의 의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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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국가·지자체 정책, 피해 현황, 위험 전망, 기대 효과, 실적 등)과 관련 사업의 범위(연구개발, 예비비 지원 사업 등)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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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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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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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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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0
- 예고 종료2020-09-29
- 공포2020-12-09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