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1-05-3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0-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0-385호
개정이유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더욱 폭넓게 활용되도록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지분증권의 발행한도를 연간15억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건전경영 유도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여부 판단주기 및 퇴출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가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확대안 제14조의5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의 대상사업을 온라인소액투자 발행 가능업종을 준용하여 정함으로써 일부 업종(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유흥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제도 활용을 가능하도록 함
- 나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 변경안 제118조의6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여부 판단시점을 매 회계연도 말에서 매월 말로, 퇴출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변경
- 다온라인소액투자중개 연간 발행한도 확대안 제118조의15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연간 지분증권 발행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며, 채무증권의 경우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1년 이내 상환하는 금액만큼 한도를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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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안 설명자료(보도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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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2
- 예고 종료2020-12-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