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0-10-22 예고
- 입법예고
- 2021-05-31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182호
개정이유 — 법인의 주권 상장 등을 위한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 청약자의 중복청약 및 중복배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ㅇ중복청약 미확인 및 중복배정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안 제422조의2
최근 공모주 균등배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청약자가 여러 증권회사에 중복청약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있는 균등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해 중복청약 및 중복배정을 제한하여 소액투자자의 공모주 배정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할 필요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중복청약 미확인 및 중복배정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안 제422조의2)
- 최근 공모주 균등배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청약자가 여러 증권회사에 중복청약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있는 균등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해 중복청약 및 중복배정을 제한하여 소액투자자의 공모주 배정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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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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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31
- 예고 종료2021-06-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