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30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3
- 공포
- 2020-12-28
- 시행
- 2020-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759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의 개정(2020. 8. 11., 법률 제17472호)으로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질병관리청장이 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
제명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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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1조, 제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 업무를 질병관리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규칙 명칭 변경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신설되면서, 규칙의 이름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바꾸어 두 기관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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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명
변경 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변경 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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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규칙 시행 당시 기존의 규칙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 중 질병관리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법인은 이 규칙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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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익이나 학술, 종교, 자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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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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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30
- 예고 종료2020-11-13
- 공포2020-12-28
- 시행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