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17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8
- 공포
- 2021-05-11
- 시행
- 2021-05-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329호
개정이유 — 무기체계 전장영역이 사이버 및 우주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무기체계 분류 추가, 국산화부품을 방산물자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군용총포등 허가 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가무기체계의 분류기준 추가안 제2조
무기체계의 전장영역이 사이버 및 우주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무기체계 분류기준이 필요
- 나무기체계의 총수명주기관리를 위해 무기체계 획득 시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념 반영안 제28조
총수명주기관리 제도 재정립에 따라 획득단계에 한정된 개념인 종합군수지원요소를 전체 수명주기 단계를 포괄한 개념으로 정의한 통합체계지원요소로 수정
- 다국산화부품 방산물자 지정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40조
국산화에 성공한 부품의 안정적인 조달과 국산화 개발 사업 육성을 위해 국산화 부품을 방산물 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라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제도개선 등안 제59조
1) 부품 국산화 시험평가 목적으로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물품의 유⋅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부품 국산화 시험평가 목적인 물품의 무상 양도 근거 마련
2) 방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이 수출 등의 사유로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에 대해 양여⋅대부⋅사용허가 또는 교환받고자 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3) 현행법에 “양도”가 “양여”로 개정됨에 따른 용어 정비
- 마군용총포등 허가 범위 명확화안 제66조
군에서 사용⋅관리하고 있는 군용총포등의 소지⋅저장⋅행위 등 현재 허가 제외 중인 사항을 법령에 규정하고 방산업체 매매 등을 승인받거나 군용총포등 제조업체를 양수한 경우 종전 업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함
- 바원자재 규격의 확인 및 품질검사에 대한 기품원 위탁 근거 마련안 제71조
원자재의 규격 및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품원에 법령상 위탁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기체계의 분류 기준을 확대하고 국산화 부품 지원과 군용총포등 허가 절차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무기체계 분류 범위 확대
사이버 및 우주 등 변화하는 전장 환경을 반영하여 사이버무기체계와 우주무기체계를 무기체계 분류에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무기체계의 분류)
변경 전
현재는 무기체계가 1호부터 7호까지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사이버무기체계와 우주무기체계를 추가하여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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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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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기체계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 제작, 운용되는 모든 형태의 무기 및 관련 장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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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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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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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7
- 예고 종료2020-12-28
- 공포2021-05-11
- 시행202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