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8
- 공포
- 2021-07-16
- 시행
- 2022-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576호
개정이유 — 생물학적 제제등의 판매자가 생물학적 제제등을 보관하려는 경우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설치된 자동온도기록장치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교정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생물학적 제제등을 수송하려는 경우에는 수송 검증이 된 수송설비를 이용하고 수송설비 내부에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구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판매자의 보관 관련 준수사항안 제5조 개정
생물학적 제제등의 판매자가 보관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설치된 자동온도기록장치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교정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하며, 생물학적 제제등이 직접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나판매자의 수송 관련 준수사항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
생물학적 제제등의 판매자가 수송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수송 검증이 된 수송설비(수송용기, 냉장·냉동차량)를 사용해 수송하고 수송설비 내부에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측정된 기록은 2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생물학적 제제등의 보관과 수송 시 온도 관리 및 기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관 시 안전성 강화
판매자가 생물학적 제제등을 보관할 때,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정기적으로 점검(검·교정)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하며, 제품이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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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보관)
변경 전
판매자가 자동온도측정장치가 부착된 냉장고 또는 냉동고를 이용하여 저장온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생물학적 제제등을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며, 약국개설자의 경우 자동온도측정장치가 부착된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변경 후
판매자가 생물학적 제제등을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온도기록장치 설치 및 정기적인 검·교정(기록 2년 보관), 보관책임자 지정, 바닥 접촉 방지 등 상세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다만, 약국개설자의 경우 자동온도기록장치 설치와 보관책임자 관련 일부 사항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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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서식 관련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사용하던 서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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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제제등
백신이나 혈청처럼 생물학적 기원을 가진 약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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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_생물학적제제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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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판매관리+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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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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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29
- 예고 종료2021-02-08
- 공포2021-07-16
- 시행202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