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1-02-09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2
- 공포
- 2021-06-22
- 시행
- 2021-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 숙련인력 확보 및 장병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 중인 임기제부사관 (구.유급지원병) 제도 관련 명칭 및 복무기간 확대 등의 병역법이 2020년 1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급지원병이라는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바꾸고, 복무 기간 확대와 장기복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명칭 및 복무 기간 변경
소관 부처는 기존 '유급지원병'이라는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바꾸고, 최대 복무 기간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확대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이 영은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의 선발과 복무 등 유급지원병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복무, 취소 등 임기제부사관제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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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법령 개정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와 연동하여 「군인연금법 시행령」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관련 조문도 함께 개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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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기제부사관
일정 기간 동안 부사관으로 근무하도록 임용된 군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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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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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9
- 예고 종료2021-03-22
- 공포2021-06-22
- 시행202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