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1-05-1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1-03-25
- 의견제출 마감
- 2021-05-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117호
개정이유 — 수입식품 등의 위해방지 또는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실사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수행토록 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807호, 2020. 12. 29. 공포, 2021. 7. 1. 시행)됨에 따라, 위탁기관의 결과보고 시기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한편,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해당 국가에 허가·등록 등이 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축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수출국 정부와 협의한 서식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관련 부칙을 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시 해외제조업소의 해당 수출국의 식품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등록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항
- 나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은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가 모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등록을 갱신하려는 경우 최초 등록한 자만 할 수 있어, 최초등록과 마찬가지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 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가 모두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4항
- 다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실사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수행토록 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기관의 결과보고 시기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 라
해외제조업소 및 제품명 등이 동일한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수입식품등을 “동일사·동일식품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으나, 최초정밀검사와 유사한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수입식품도 “동일사·동일식품등”으로 구분하여 검사방법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10
- 마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별표 16
- 바
수입하는 축산물은 수입신고 시 수출국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양 국가가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관련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총리령 제1253호> 부칙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위탁기관의 보고 체계와 과태료 기준 등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갱신 절차 개선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할 때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등록을 갱신할 때도 기존과 동일하게 수입자나 운영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
변경 전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갱신은 기존에 등록을 했던 자만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해당 국가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신고 증명 서류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갱신도 수입자나 운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바뀌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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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별표 8 관련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과태료 기준(별표 16)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려 해요. 또한,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적용하는 등의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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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실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외 제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공정, 위생 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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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시행규칙)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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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5
- 예고 종료2021-05-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