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이 예고는 2015-10-0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5-05-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63호
개정이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공포(법률 제13201호, ‘15.2.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가영업의 종류별 영업 범위 및 영업의 등록 후 변경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2조~제4조
1) 영업의 종류별 영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업의 등록 후 변경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과 이 법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수입하는 자를 정함
- 나수입식품등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5조~제6조
1)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 등을 위하여 출입·검사·수거 등을 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응원의 요청 대상 및 방법,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다영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절차 및 방법 제정안 제7조
1) 영업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시 통보 내용 및 방법, 청문 또는 의견제출 절차 종료에 따른 처분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라영업소 폐쇄조치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폐쇄를 할 수 있는 예외 사항 제정안 제8조
1) 식품안전을 위해 급박한 경우 영업자에게 영업소 폐쇄조치를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정함
- 마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금액 및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9조~제12조, 제16조, 안 별표 1 및 별표 2
1) 과징금 산정기준과 이를 부과·징수하는 절차 및 미납자에 대한 처분을 명확히 하며,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금액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바영업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공표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13조
1)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 위반사실의 공표 매체 및 공표내용을 명확히 하여 정함
- 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권한과 식품안전정보원 및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14조
1) 수입식품등 관련 영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폐업신고 및 변경신고, 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요청, 영업승계 신고의 수리,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수입검사,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 추적관리, 영업자에 대한 교육명령, 시정명령, 시설 개선명령, 영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영업소를 폐쇄조치 및 그 해제를 위한 조치, 청문, 과징금 부과·징수, 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
2)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등록 및 관리,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사업을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
3)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을 위한 현지실사,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수입식품등의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평가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 아.「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를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제정(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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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제2015-163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규제영향분석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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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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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16-01-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6
- 예고 종료2015-07-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