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5-05-26 예고
- 입법예고
- 2015-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9
- 공포
- 2016-01-22
- 시행
- 2016-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311호
개정이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제정ㆍ공포(법률 제13201호, ‘15.2.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5-163호, ’15.5.26)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정안과 관련하여, 자체 규제심사에서 제안된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의 역진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 가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의 역진성 해소안 제9조 및 별표 1
최근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사항(‘15.3.30)에 맞추어 영업의 종류별로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과징금의 금액을 5만원부터 404만원까지 26단계로 구분하여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입식품 관련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때 부과하는 금액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징금 산정기준의 역진성 해소
소관 부처는 기존의 과징금 산정 방식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차이(역진성)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을 개선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기존에 수입식품 관련 영업을 하던 자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시설 기준에 맞는 등록을 마쳐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역진성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경제적 여건이 낮은 사람이나 규모가 작은 업체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성질을 말해요. 여기서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설정된 것을 해결하려는 의미로 쓰였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5-05-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07
- 예고 종료2015-10-19
- 공포2016-01-22
- 시행201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