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이 예고는 2015-10-0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5-05-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64호
개정이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공포(법률 제13201호, ‘15.2.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가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변경 등록, 등록취소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2조, 안 별지 제1호서식
1) 해외제조업소 등록서식 및 등록방법(인터넷, 우편 등) 등을 정함
2) 해외제조업소 등록 사후관리를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취소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나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 등을 위한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절차, 기준 및 방법 마련안 제3조~제5조, 안 별표 1
1) 현지실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부적합 사항 등에 대한 조치 및 수입중단 조치의 해제방법 등을 정함
- 다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의 등록 대상과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안 제6조~제7조, 안 별표 1~별표 3, 안 별지 제2호~제9호서식
1)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록 절차 및 우대조치 등을 정함
- 라현지실사 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탁기관의 지정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제14조, 안 별표 4~별표 6, 안 별지 제10호~제18호서식
1) 위탁기관의 업무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의 지정기준 및 업무규정, 현지실사 결과보고 방법 등을 정함
2) 위탁기관의 지정, 변경, 유효기간 연장, 재지정, 지위승계의 절차를 명확히 함
- 마축산물 수입위생평가 대상과 세부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15조, 안 별표 7
1) 축산물에 대한 수출국 위생시스템 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함
- 바축산물 해외작업장에 대한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재등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6조~제19조, 안 별표 8, 안 별지 제19호서식
1) 해외작업장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외작업장의 등록, 변경 등록 및 취소절차와 현지실사에 따른 수입중단조치 등을 명확히 함
- 사영업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20조~제32조, 안 별표 1, 안 별표 9~별표 10, 안 별지 제20호~제27호서식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에 대한 영업의 등록, 변경, 폐업 및 지위승계 등의 절차 등을 정함
2)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
3) 통관검사 결과, 위반이력 및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기초한 영업자 차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아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절차 및 방법과 수입식품의 검사 및 사후관리 방법 등 마련안 제33조~제40조, 안 별표 11 및 12, 안 별지서식 제28호~제34호서식
- 자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 등록 절차 및 방법, 조사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41조~제47조, 안 별표 13, 안 별지 제35호~제37호서식
- 카수입식품등에 관한 유통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48조
- 차수입식품 등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의 대상 및 수거량, 수거 절차 및 검사의뢰 등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49조~제50조, 안 별표 14, 안 별지 제38호~제40호서식
- 타부적합 수입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 등에 대한 안전 교육명령 및 교육 이수 절차 및 방법 등 마련안 제51조
- 파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52조~제53조, 안 제57조, 안 별표 15 및 별표 18
- 하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신청 및 발급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54조, 안 별표 16
거. 수입식품등 모니터요원의 자격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55조) 너.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 등 수수료 및 납부 방법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56조, 안 별표 17)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지실사, 영업 관리 등 수입식품 관련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해외 제조 및 유통 단계의 안전관리 강화
해외제조업소의 등록과 변경, 취소 절차를 정하고 현지실사를 통해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나 수입중단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개정안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조항(제2조, 제16조, 제17조)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또한 기존의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되거나 신고된 업체들이 새로운 규칙에 맞춰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고 시설 기준을 맞추거나 영업등록증을 재교부하는 등의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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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실사
수입식품을 생산하는 해외 제조시설이나 작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위생 상태나 품질 관리 수준이 적절한지 점검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제2015-164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규제영향분석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시행 · 공포 2016-02-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6
- 예고 종료2015-07-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