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 2017-08-04
- 의견제출 마감
- 2017-09-17
- 공포
- 2018-03-13
- 시행
- 2019-03-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280호
개정이유 —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 One-Strike out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처분 기준정비 및 할랄인증서 인정범위 확대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
- 가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13
유통기한 및 중량 변조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 1회 위반시 영업등록을 취소(One-Strike out)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나전자수출위생증명서 인정안 제27조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다위해도 중심의 현장검사 실시안 별표9
부적합 이력 등을 바탕으로 위해우려 농 수산물을 중심으로 현장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검사 제도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입식품의 유통기한 및 중량 변조 등 고의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수출위생증명서 인정과 할랄인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수입식품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한 'One-Strike Out' 도입
유통기한이나 중량을 고의로 속이는 등 악의적인 위반 행위를 한 경우, 1회 적발 시에도 영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처벌을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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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영업자의 구분 관리)
변경 전
신설
변경 후
수입신고 시 정보가 빈번하게 정정되거나 취소되는 등 불성실한 신고를 하는 영업자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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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행정처분 강화 및 대상
유통기한 변조, 중량 변조(이물질 혼입 등),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며, 특히 고의적 위반 시 영업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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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One-Strike out
한 번이라도 법규를 위반할 경우 즉시 강력한 처벌(영업정지나 영업등록 취소 등)을 내리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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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입식품안전관리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제2017-280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수입식품안전관리_특별법_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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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04
- 예고 종료2017-09-17
- 공포2018-03-13
- 시행2019-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