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5-05-26 예고
- 입법예고
- 2015-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9
- 공포
- 2016-02-04
- 시행
- 2016-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312호
개정이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제정ㆍ공포(법률 제13201호, ‘15.2.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5-164호, ’15.5.26)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과 관련하여, 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의 이행 기간을 현행(3개월)과 동일하게 맞추어 실효성을 확보하고, 냉동수산물의 얼음막 형성을 통한 중량 변조에 대한 처분 기준 등을 강화하여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 가
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 이행 기간을 3개월로 함(안 제49조) 교육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 6개월로 정한 교육명령 이행 기간을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른 교육명령 이행기간과 동일하게 3개월로 함안 제49조
- 나냉동수산물의 얼음막 형성을 통한 중량 변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강화안 제50조 및 별표 15
얼음막 형성을 통하여 중량을 변조하거나 중량이나 가격을 변조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에 납·얼음·한천 등 이물을 혼입시켜 수입신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1차)을 거쳐 영업등록을 취소(2차)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입식품의 안전 교육 기간을 단축하고, 중량 변조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 교육 이행 기간 단축
소관 부처는 수입식품 안전 관련 교육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6개월로 계획했던 이행 기간을 다른 법령과 동일하게 3개월로 조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49조
변경 전
6개월
변경 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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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업체나 기관들이 일정 기간 내에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거나 영업등록증을 재교부받는 등의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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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효성
대책이나 제도가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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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5-05-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07
- 예고 종료2015-10-19
- 공포2016-02-04
- 시행201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