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14
- 의견제출 마감
- 2023-07-24
- 공포
- 2023-08-29
- 시행
- 2023-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2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빠르게 증가하는 식품등의 수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신고서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과정을 자동화된 시스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71호, 2023.06.13.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자가 전자상거래 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입식품등의 신고 수리 과정을 자동화하고, 신고대행업자의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입신고 처리의 자동화
위험도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시스템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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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의2(수입식품등의 신고 수리 자동화 대상 및 절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화된 방식으로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대상과 그에 따른 검사 및 확인증 발급, 시스템 정기 검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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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품목별 자동화 적용 시기
부칙에 따라 자동화 대상은 품목별로 다르게 적용돼요. 식품첨가물은 공포일,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은 2023년 12월 1일,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은 2024년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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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입식품등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용기·포장재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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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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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14
- 예고 종료2023-07-24
- 공포2023-08-29
- 시행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