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2-10-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410호
개정이유 — 축산물 수입업소도 해외작업장의 위생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965호, 2022.6.10. 공포, 2022.12.1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처분에 대한 경감규정 명확화하고 그 위반사항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우수수입업소 등록범위 확대안 제2조
축산물 수입업소도 해외작업장의 위생 상태를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등록 시 제출서류와 사후관리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나행정처분 경감규정 명확화안 별표 13
영업자가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일정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품목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경감의 취지를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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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14
- 예고 종료2022-10-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