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21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4
- 공포
- 2023-12-01
- 시행
- 2023-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외제조업소 및 우수수입업소의 등록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근거 및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에 대한 위임의 근거가 마련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71호, 2023. 6. 1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업등록증의 훼손·분실, 위변조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자영업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간 영업등록 변경 및 신고 등에 영업등록증 원본을 반드시 제출토록 하던 것을 영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영업등록증의 경우는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입식품 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영업등록증 도입과 수입식품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자영업등록증 도입 및 제출 의무 완화
영업등록증의 훼손이나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영업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게 돼요. 이 경우 영업자가 변경신고, 지위승계, 폐업 신고를 할 때마다 원본을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여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
변경 전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7일 이내에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변경등록 및 유효기간 연장 관련 문구로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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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지만, 조항에 따라 각각 다른 날짜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영업등록증 서식은 개정된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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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효기간
어떤 권리나 자격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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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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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1
- 예고 종료2023-10-04
- 공포2023-12-01
- 시행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