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8-12
- 공포
- 2021-09-09
- 시행
- 2021-09-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364호
개정이유 — 천재지변이나 전세계적 감염병 위기 하에서는 현지실사를 할 수 없어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관리 · 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인 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가 가능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대면 조사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비대면 조사는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원격화상통신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송하는 자료 · 영상 등의 보안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그외 비대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6조의2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비대면 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비대면 조사 방법의 다양화
실시간 양방향 화상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자료 전송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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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비대면 조사의 방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6조의2(비대면 조사의 방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현지실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원격화상통신을 이용한 방법 2.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받는 방법 3. 그 밖에 원활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 대상 및 목적, 수출국의 정보통신기술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동시에 사용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자료 및 영상 등의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사항 이외에 비대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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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현지실사
해외에 있는 제조시설이나 작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위생 상태나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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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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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9
- 예고 종료2021-08-12
- 공포2021-09-09
- 시행202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