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398호
개정이유 —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일정 건수 이상의 수입실적이 있고, 부적합이력이 없는 경우 서류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수입실적 요건을 완화함으로서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등록사항 중 영업소 소재지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기한을 명확히 정하는 한편, 수입수산물의 수입신고의 경우에도 전자문서형태의 위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영업등록사항 중 영업소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지 30일 내에 변경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기한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2항
- 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도 특별관리영업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6조제1항
- 다
수입수산물의 수입신고 시에 위생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전자문서 형태의 위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 라
수입식품등의 검사결과 적합한 수입식품등의 검사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제품명·해외제조업소 외에도 수입신고인을 추가하여 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33조
- 마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 한 경우 서류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수입실적 요건을 “연평균 5회”로 완화하고자 함안 [별표 9] 제2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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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7
- 예고 종료2021-09-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