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03-25 예고
- 입법예고
- 2021-05-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5-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190호
개정이유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470, 2020.11.12.)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대상의 적용례의 기한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대상을 김치(배추김치에 한함)로 정하고, 해외제조업소의 해당 품목 수입식품등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그 시행시기를 정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입 배추김치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해외제조업소의 인증 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하고, 인증 기준 적용 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입 배추김치 대상 HACCP 인증 도입
소관 부처는 수입식품의 생산 및 가공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 배추김치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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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선행요건관리기준(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미리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운용할 것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여 운용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서류검토 또는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해당 업소를 점검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사항 중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 서식의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2. 중요관리점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서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으면 서류검토 또는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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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3조의4 관련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특히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인 배추김치의 경우, 해외제조업소의 과거 수입량에 따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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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식품의 원재료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차단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관리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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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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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10
- 예고 종료2021-05-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