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1-04-2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1-04-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238호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질병관리청장 추가안 제6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고, 감염병 재난의 재난관리주관기관(시행령 별표1의3)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함
- 나재난안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10조의3
매년 증가하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와 재난안전사업 평가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난안전사업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여, 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
- 다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절차 규정안 제26조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ㆍ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추가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를 의무화하여 계획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함.
- 라재난안전의무보험 총괄관리안 제84조∼제84조의7, 88조, 88조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적정 보상한도 등 보험이 갖춰야할 기준을 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의무보험 분석·평가계획에 따라 각 법령을 점검하여 평가 결과 도출된 제도 개선계획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제도 개선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청ㆍ수입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및 정보 공동이용 절차를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기준을 구체화하고 재난안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변화
감염병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변경 전
3. 경찰청장, 소방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변경 후
3. (…현행과 같음…) 질병관리청장, 기상청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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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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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난안전의무보험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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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1
- 예고 종료2021-05-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