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3-06-2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05-24
- 의견제출 마감
- 2023-07-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790호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에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재난안전데이터에 대한 정의 및 수집ㆍ활용을 규정하는 한편, 인파사고의 예방을 위해 기지국접속정보를 정보통신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하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ㆍ통제을 담당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이 재난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가긴급구조통제단을 기능중심으로 개편안 제55조
조직체계가 복잡하여 비효울적인 긴급구조통제단이 재난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행 4부ㆍ1대에서 3부로 단순화 함 * (현행) △총괄지휘부,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긴급복구부, △현장지휘대 (변경) △대응계획부(총괄지휘+대응계획), △자원지원부(자원지원+긴급복구), △현장지휘부 ※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에 따라‘긴급구조현장 지휘규칙’개정(2022.12.)을 통해 시범운영 중
- 나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원 현실화안 제65조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ㆍ소방서에 상시 구성ㆍ운영하는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을 재난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상황조사를 위한 드론운용 등)을 추가하고 실제현장에 부합하도록 현실화함 * (현행) △신속기동△자원지원△통신지휘△안전담당△경찰연락관△의료기관연락관 (변경) △현장지휘△자원지원△통신지원△안전관리△상황조사△구급지휘 ※ 지원기관 연락관은 대형재난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 구성 시에 실제 파견ㆍ운용
- 다복구비 선지급 대상에 소상공인 추가안 제73조의3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추가됨에 따라 복구비 등의 선지급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 * (자연재난)「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1호 가∼라목 (사회재난)「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제1호
- 라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설치ㆍ운영안 제73조의7
재난안전데이터, 재난관리정보, 안전정보의 수집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를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협의회로 변경하여 기능을 확대*하고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분과협의회를 추가로 설치함 * (안전정보협의회) 효율적인 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및 공동이용 활성화 (재난안전정보협의회) 관리대상을 재난관리정보, 재난안전데이터까지 포함
- 마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 및 제공방법 지정안 제83조의2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권자에 행안부장관ㆍ지자체장을 추가하고, 정보 요청 및 제공 방법(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을 규정함 * 군중 밀집도 분석을 위한 기지국의 위치정보, 접속단말 수 등
- 바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83조의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연계ㆍ공유하는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ㆍ상호연계성을 유지하며 데이터 제공 중단 시 3개월 전에 행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스템 이용자가 불편사항, 품질오류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재난안전데이터센터의 업무 규정안 제83조의4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정책 수립, 재난안전데이터통합제공시스템 운영,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ㆍ수행 및 활용기술 개발 등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를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재난 현장의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긴급구조체계의 효율적 개편
재난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긴급구조통제단의 조직을 단순화하고, 실제 상황에 맞게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요소를 현실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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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3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등)
변경 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변경 후
비상대비자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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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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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상공인
규모가 작고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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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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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24
- 예고 종료2023-07-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