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07
- 의견제출 마감
- 2023-0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05호
개정이유 — 국가핵심기반 지정기준에 중요부가통신시설을 추가하여 방송통신재난대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재난원인조사에 민간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며 재난안전 R&D 사업의 총괄부처로서 행안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재난안전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재난안전 관련 기구에 질병관리청 추가안 제4조, 제16조
정부조직법 개정(‘20.8.11.)으로 감염병 관련 복지부 업무 일부가 이관되어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당연직 위원에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하여 재난안전 관련 기구의 정비를 추진함.
- 나재난안전통신망법 관련 중복규정 삭제안 제43조의12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21.12.9. 시행)으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법 제34조의8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을 삭제함.
- 다민관 협업 기반 재난원인조사 체계 구축안 제75조의3
「재난안전법」상 재난원인조사와 개별 법령에 근거한 조사의 합리적 병행과 민간 전문성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정부 재난원인조사 총괄·조정 체계 강화 및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가 필요함. *「국정과제 65-2」 민관협업 기반의 재난관리 및 조사·복구체계 확립 관련 이에 따라 기존에 조사기관만 참여하였던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협의회를 민관합동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로 개편하고, 조사 및 개선과제 권고 등과 관련한 자문·심의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게 함. 아울러 재난원인조사 실시 전 협의회를 통해 민간전문가와 조사기관의 자문 및 조정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고려하여 조사실시 여부 및 조사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및 행안부 자체조사반의 과반수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단장(반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선임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민간 참여 확대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라재난안전 R&D 종합계획 실효성 강화안 제78조의2, 제80조의2 신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의 종합계획과 각 부처별로 진행하는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협의·조정할 수 있으나 자료요청, 투자 및 성과 분석, 환류 등 협의·조정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종합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됨. 이에 따라 종합계획과의 정합성 및 상호연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권을 마련하고, 사업성과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시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마재난관리책임기관 신규지정 등 정비안 제3조 별표 1의2
서해선전철 관리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서해철도주식회사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신규지정하고, 기관명이 아닌 시설명으로 명시되어 있는 남서울경전철을 기관명으로 정비함. * (기존) 서울교통공사와 서해철도주식회사 공동운영 → (변경) 서해철도주식회사
- 바국가핵심기반 지정기준에 부가통신시설 추가안 제30조 관련 별표2
정보통신 분야 시설 중 통신망은 민간통신망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됐으나, 전산망의 경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공공시설만 지정되어 데이터센터 등 부가통신시설*의 재난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업무에 필요한 주요 전산시스템을 국가핵심기반 지정기준에 추가한다. *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빌려 기간통신업무 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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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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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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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7
- 예고 종료2023-0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