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0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91호
개정이유 — 재난 발생 사전 방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긴급안전점검 등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 국가정보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직책 변경안 제9조
복수 차장이 있는 국가정보원 및 국무조정실의 경우 조직개편으로 소관 차장 변경* 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여 현행 ‘제2차장’을 제1호**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장’으로 변경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23.6.27.)에 따라 국무1차장 소관으로 변경됨 **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으로 한다
- 나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명단 변경안 제12조의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23.9.4.시행)에 따라 중앙민관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해당하는 실·국장 변경
- 다관계 기관의 재난 사전방지 조치에 필요한 정보 수집·제공 근거 명문화안 제29조의2
재난 발생 사전 방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련 정보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가 안보 관련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없어도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 라국가핵심기반에 대한 관리실태점검 시 국가정보원 참여 근거 마련안 제30조의2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는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관리실태점검 시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등
- 마국가안보 관련 긴급안전점검 시 국가정보원 참여 근거 마련안 제38조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및 지역 등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국가정보원이 참여해서 보다 실효적인 점검을 지원하도록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바국가안보 관련 정부합동 안전 점검 시 국가정보원 참여 근거 마련안 제39조의3
전문적·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시설물 등인 경우 국가정보원 직원을 포함하여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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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6
- 예고 종료2023-11-20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