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6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신설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공포, 2024. 3. 27. 시행)됨에 따라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주체,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주체와 관계기관의 협조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관리 체계 마련
소관 부처는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하고, 필요시 시·도지사가 이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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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3조의9②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66조의11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주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ㆍ군ㆍ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시ㆍ군ㆍ구 차원의 안전관리 역량을 넘어서는 규모 또는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다중운집이 예상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동일한 축제가 같은 기간 중에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동시에 열리는 경우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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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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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
해당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정부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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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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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7
- 예고 종료2024-02-26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