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3-15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4
- 공포
- 2024-06-18
- 시행
- 2024-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4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공포, 6. 27. 시행 및 법률 제20030호, 2024. 1. 16. 공포, 7.17. 시행)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안전 연구기관 협의체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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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15
- 예고 종료2024-04-24
- 공포2024-06-18
- 시행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