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04-21 예고
- 입법예고
- 2021-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238호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질병관리청장 추가안 제6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고, 감염병 재난의 재난관리주관기관(시행령 별표1의3)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함
- 나재난안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10조의3
매년 증가하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와 재난안전사업 평가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난안전사업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여, 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
- 다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절차 규정안 제26조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ㆍ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추가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를 의무화하여 계획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함.
- 라재난안전의무보험 총괄관리안 제84조∼제84조의7, 88조, 88조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적정 보상한도 등 보험이 갖춰야할 기준을 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의무보험 분석·평가계획에 따라 각 법령을 점검하여 평가 결과 도출된 제도 개선계획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제도 개선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청ㆍ수입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및 정보 공동이용 절차를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기준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관리 관련 정보 공유 및 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재난 관리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변경 전
3. 경찰청장, 소방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변경 후
3. (…현행과 같음…) 질병관리청장, 기상청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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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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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난안전의무보험
특정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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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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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3
- 예고 종료2021-05-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