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5-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7-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158호
개정이유 —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소요수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임.
- 가선행조치를 반영하는 소요수정 절차 간소화안 제23조의2 신설
1) 무기체계 소요수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소요제기, 소요수정,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에 이르는 최초 소요결정 절차를 다시 준용함에 따라 사업 기간 장기화 요인으로 작용
2) 이에 선행연구, 소요검증,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로 전력화시기, 작전운용성능 또는 소요량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방사청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정하고, 이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중
3) 따라서 선행연구, 소요검증 및 사업타당성조사 등 선행조치 결과로 소요수정이 필요한 경우 최초 소요결정 절차를 준용하지 않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요를 수정할 수 있도록 영 제23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조건에서 무기체계 소요수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요수정 절차의 간소화
선행연구, 소요검증, 사업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무기체계의 전력화시기나 양 등을 수정해야 할 때,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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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23조의2(선행조치를 반영하는 소요수정)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을 수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과정에서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시기, 소요량 또는 작전운용성능이 수정된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이를 근거로 소요를 수정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소요검증 결과 2.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 3.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를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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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영향 및 대상
소관 부처는 이 개정안을 통해 무기체계 획득 기간이 단축되고 후속 업무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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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수정
무기체계의 전력화시기, 소요량, 작전운용성능 등을 필요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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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_소요수정 절차 개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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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7
- 예고 종료2021-07-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