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제조업조사 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1-06-18
- 의견제출 마감
- 2021-07-28
- 공포
- 2021-11-09
- 시행
- 2021-1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21-146호
개정이유 — 경제통계의 모집단 역할을 하는 경제총조사가 행정자료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포괄범위 일치를 위해 사업체 정의를 변경하고,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안전용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업체 정의 확대안 제2조제2호 개정
1) 사업체 정의 중 장소 개념을 “물리적 장소”에서 “장소”로 변경
- 나조사요원 정의 확대안 제2조제4호 다목 신설
1) 조사요원의 정의에 조사원(가목) 및 조사관리자(나목)로 한정하던 것을 “그 밖의 조사업무를 지원하고 작성된 조사표의 내용을 검토·보완하는 인력”(다목)을 추가하여 신설
- 다조사사항에 생산품목에 관한 사항 추가신설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1) 품목별 출하액 등 생산품목에 관한 사항 신설
2) 현행 안 제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변경
- 라조사방법 추가 신설안 제6조제3항 단서 개정, 같은 조 제4항 신설
1)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배포조사 등을 포괄하는 응답자 기입 조사방법에 대해서 명확한 표현으로 용어 정비
2)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근거 마련하기 위한 조항 신설
- 마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안 10조제3항 신설)
1)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광업 및 제조업 조사 시 사업체 정의를 넓히고 조사업무 지원 인력과 안전용품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업체 범위 확대
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체'의 정의에서 '물리적 장소'라는 제한을 없애고 '장소'로 변경하여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제2호
변경 전
"사업체"란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한다.
변경 후
"사업체"란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물리적 장소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이나 부지 같은 구체적인 공간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광업·제조업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광업·제조업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광업·제조업조사 규칙 일부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0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18
- 예고 종료2021-07-28
- 공포2021-11-09
- 시행202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