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7-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8-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2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장교 항고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상위직 장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7996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군법무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상위직 장교로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정비하고,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며, 징계권자가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비위의 범위 등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군법무관 항고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징계 절차를 강화하며, 징계 감경이 불가능한 비위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군법무관 항고심사위원 자격요건 완화
기존에는 모든 항고심사위원이 항고인보다 상위직이어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군법무관의 경우 직급이 높지 않더라도 법률전문가라면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9조
변경 전
모든 항고심사위원이 항고인보다 상위직이어야 함
변경 후
군법무관의 경우 직급 상 상하위 여부와 별개로 법률전문가로서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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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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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항고심사위원회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심사를 요청했을 때, 이를 판단하는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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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군무원인사법 시행령_입법예고_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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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12
- 예고 종료2021-08-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