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275호
개정이유 — 전사 및 순직한 군인의 유족을 군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위한 채용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군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타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반영, 승진심사 대상 범위 개선, 재난 등 발생시 공고 기간 단축, 군무원 휴가 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경력경쟁채용 요건 추가안 제10조, 제26조
전사 및 순직한 군인의 유족을 군무원으로 채용시 법률 개정 취지 등 고려 전사 및 순직Ⅰ형(타의귀감이 되는 순직)에 해당하는 경우 군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채용요건 마련
- 나군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 항목 추가안 제39조, 제41조
군무원도 공무원처럼 해당계급 상당 이상의 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항목 추가하고, 승진심사대상범위도 결원 수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다군무원 휴가제도 개선안 제54조
국군을 군인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군무원의 특성과 사명을 고려하여 군무원의 휴가제도를 군인 휴가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선
- 라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18조, 제25조, 제51조
1) 재난 등 상황발생한 경우 채용공고 기간 단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군무원 합격인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필기시험와 면접시험 점수를 합한 점수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개선
3) 일부 군무원에게 복장과 군수품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사 및 순직 군인 유족의 채용 요건을 마련하고, 군무원의 승진과 휴가 제도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유족 지원을 위한 채용 요건 마련
전사 및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군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경력경쟁채용 요건)
변경 전
현재는 경력경쟁채용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전사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도 경력경쟁채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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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르면 승진 소요 최저연수와 승진임용 관련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용되는 군무원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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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채용
일반적인 공개경쟁채용과 달리, 특정 분야의 경력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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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군무원인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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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7
- 예고 종료2021-09-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