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13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5
- 공포
- 2022-01-28
- 시행
- 2022-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75호
개정이유 —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보장을 위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격 취득 제한 사유에 포함하고, 불법촬영 등의 성폭력범죄를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범죄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346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및 택시 운전자격의 처분기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관할관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신고 및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류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제한 및 택시 운전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정비안 제35조제7항, 별표5
- 나
관할관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신고 및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류에서 제외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제21조, 제35조제5항 및 제6항
- 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대상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범위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자를 포함안 별표4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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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택시 운전자격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택시 운전자격 및 양도·양수 제한 강화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나 성폭력범죄(불법촬영 등)로 처벌받은 경우를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사유에 포함하고, 관련 처분 기준을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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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 제3항 나목
변경 전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변경 후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8항에 따른 해당자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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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한 양도·양수 제한 및 행정처분기준은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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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여 국민이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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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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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3
- 예고 종료2021-10-25
- 공포2022-01-28
- 시행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