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2024-12-26
- 시행
- 2024-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92호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송업계 부담 완화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의 중간 정차지 확대안 제8조제8항
- 나개인택시운송사업 관련 신청ㆍ신고 시 불필요한 사진 제출 의무 최소화안 제18조제3호, 제21조제3항제2호라목, 제35조제5항제2호사목 삭제
- 다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4조의6제2항
- 라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대수 및 차고 면적기준 완화안 별표 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고속형 시외버스 중간 정차지, 개인택시 서류의 사진 제출, 시내버스 휴식시간, 전세버스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고치는 안이에요.
핵심
고속형 시외버스 중간 정차지 확대
기점과 종점이 있는 지역 안에서 중간에 설 수 있는 곳을 각 1개소에서 최대 2개소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승하차 수요가 큰 곳에서도 설 수 있게 해 이용객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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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8항제1호 나목(고속형 시외버스 중간정차)
변경 전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행정구역 안의 각 1개소에만 중간정차할 수 있음
변경 후
각 최대 2개소 이내로 중간정차할 수 있도록 바꿈.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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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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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부령)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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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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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6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2024-12-26
- 시행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