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9-15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5
- 공포
- 2023-12-21
- 시행
- 2023-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39호
개정이유 — 시외버스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 완화,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가능 지역의 확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시외버스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 완화안 제40조의3제1항
시외버스를 활용한 소화물 운송서비스 확대 및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시외버스 소화물 운송 제한규격을 완화
- 나전세버스 차고지 설치 가능 지역 확대안 별표3 비고
현재 전세버스의 차고지 설치가능 지역은 등록 지역(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등록 지역과 서로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전세버스 차고지의 설치 가능 지역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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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외버스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 완화(안 제40조의3제1항)
시외버스를 활용한 소화물 운송서비스 확대 및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시외버스 소화물 운송 제한규격을 완화
나.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 가능 지역 확대(안 별표3 비고)
현재 전세버스의 차고지 설치가능 지역은 등록 지역(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등록 지역과 서로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전세버스 차고지의 설치 가능 지역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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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5
- 예고 종료2023-10-25
- 공포2023-12-21
- 시행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