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8-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8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998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제분쟁조정위원회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통합된 상위 법률 개정에 맞춰, 공제분쟁조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정한 시행규칙 조문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정비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8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됐어요. 이에 맞춰 시행규칙에 남은 관련 규정을 정리하려는 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7조(분쟁조정신청서 등)
변경 전
공제분쟁조정 신청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신청서로 하고, 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와 심사·조정에 참고가 될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했어요.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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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와 서식 등을 담은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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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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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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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25
- 예고 종료2025-08-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